도봉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전 직원 교육 실시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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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오는 28일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의 강희은 감사담당관이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최소화하기위해 위반사례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금지사항 기억하기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 요청하기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하기 ▲영수증 잘 챙기기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십계명을 제시해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가 관련된 법임을 인식하고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관행으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이해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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