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주기별 주요 점검 대상: (‘16년 하반기) 백화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 (’17년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마트, 물류창고 등 → (‘17년 하반기)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 → (’18년 상반기) PC방․유흥오락부문 등
*사전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벌칙 내용 등을 안내
이번 하반기 점검부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거부 사업장 등 기관 자체적으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 고용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관계의 시발점임에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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