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공포'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1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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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위급협의회서 합의
피해 75억이상 땐 복구비 지원
사고땐 10초내 재난문자 발송
피해 주민엔 공공요금 감면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최근 지진 발생이 잇따라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원 이상 피해액 발생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가장 이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핵 도발에 대응해 기존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쌀값 하락과 관련, 가격 유지를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시장격리 대책과 소비 증대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중소 하역업체, 화주, 수출입 업자 등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과 특례보조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실직 선원 고용과 해상 대기 중인 선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등 기존 15개 중점 추진 법안을 비롯한 31개 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고위급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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