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법인 車 주소 변경땐 꼭 등록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1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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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연 2회 발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내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자동차 관련 등록 지연으로 인해 16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의 경우 개인 소유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기일을 놓쳐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다.

특히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추출해 ▲법인 및 단체명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사항 변경시 법정 기간 안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연 1~2회 발송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 구비 서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도 상세히 안내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과태료 사전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02-2127-44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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