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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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주택가·아파트단지 중심 점검
적발땐 경고없이 과징금 부과


[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인근 주변도로 위 사업용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고 소음 등으로 인근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경고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단속 횟수를 늘리고 단속시 경고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5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과 4만~5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밤샘주차의 경우 밤 12시~오전 4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과 버스승강장·인도·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주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가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포함)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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