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3.35%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6.5% 약3억3천만 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계좌인 가상계좌(농협)로 납부하는 방법과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시 별도 기계이용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거주지가 변동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게재, 마을가두방송, 현수막 달기 등 다각적인 홍보 및 안내에도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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