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매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의정부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획 중이며 의정부시(관내)에 소재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동호회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의기준은 의정부시민 수혜위주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어야하고, 최근 3년 이상 활동한 단체여야 하며 신청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10월 5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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