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某씨가 운영하는 가공업체에서 국내산 생 족발과 수입산(스페인, 칠레)을 함께 섞어 포장작업을 하던 종업원 오某(44세)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이번에 검거된 유통업체 대표 이某씨는 경기 부천시에 돼지족발을 가공하는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1월부터 수입산 돼지족발이 국내산보다 30%가량 가격이 낮다는 점을 악용, 국내산 생 족발과 수입산을 7:3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거래처 32곳에 납품하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某씨는 냉동상태로 보관·유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입산 족발을 약 1∼2일 동안 냉장고에서 해동할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고양경찰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검거된 A업체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약 3년간 돼지 생 족발 가공·유통업을 하면서 족발전문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 92곳의 족발전문취급 거래처를 확보하여 돼지족발을 납품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업체는 전문가가 아니면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처 92곳 중, 주로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을 하지 못하는 32곳의 거래처에 수입산 족발이 섞인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편, 경찰은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족발 공급이 줄고 수입산 과의 시세차액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A업체와 유사한 수법으로, 돼지 족발을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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