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보건소가 22일부터 7일간 지역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 공공청사·호프집 등 음식점, PC방,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흡연 적발시 흡연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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