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체납자 채권 확보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시에 건의한 제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납부기한내 과태료 미 납부시, 독촉 및 압류시기가 1개월 단축된다.
20일 구에 따르면 7월 현재 구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500억으로, ▲자동차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등 자동차 분야가 총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직원 제안으로 7월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과 압류시기를 단축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과태료 등 미납부시 독촉ㆍ압류시기를 1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압류 전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서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가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을 악용해 압류시기가 도래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해버리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도 가능하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시 독촉ㆍ압류시기 단축으로 신속히 압류하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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