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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리시의회 | ||
민경자 의장 “위촉 진행 중이며 고문변호사 임명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반박
[구리=고성철 기자] 경기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에 대해 "시의장 독단적 의정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구리시의회 장향숙ㆍ진화자ㆍ강광섭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에 근거해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을 의장이 조례를 위반해 독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 의사나 협의 없이 시의장 명의의 일방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이한 행보를 (민경자 의장이)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최근 보도자료와 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인사관련 공문서, 성명서 발표 등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나 의논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하물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신분은 입법ㆍ의결 기관이며 각기 다른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우리 시의회는 입법ㆍ의결기관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기관임을 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6조에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더 이상 시 집행부의 공직자 인사에 관해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우리 시의회를 향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의 잘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시 상급감시기관 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리시가 구시대에 악습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선입견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 집행부를 향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독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적이 없다. 현재 위촉 진행 중이며 고문변호사 임명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성명서는 의장명의로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지금 새누리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도 의장인 나와 협의를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 인사에 관련해서 “의사과내에 직원들 이동시킨 부분을 본인이 새누리소속 시의원들과 상의하지 안았다고 이해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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