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야간상습주거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0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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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을 노려 아파트․빌라 1층 대상 빈집털이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 강원도 등 전국을 돌며 야간에 아파트와 빌라 1층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온 빈집털이범 A씨(51세, 남, 무직)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현금, 귀금속 등 장물을 매입한 혐의로 장물범 B씨(56세, 남, 전당포 영업)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휴가철 빈집을 털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7월말경, 휴가로 인해 집주인이 잠시 비워두었던 일산의 고급빌라 1층에 침입,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원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전국 17곳의 아파트와 고급빌라의 1층에 침입, 약 1억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골드바, 금목걸이, 다이아반지 등)을 절취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의자 A씨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작년 12월에 출소한 자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여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범행 직후에 거의 대부분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물범인 피의자 B씨는강원랜드 인근에서 전당포를 운행하면서 피의자가 가져온 도품을 일련의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매입해주고, 피의자에게는 현금 대신 카지노에서는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 10일 A씨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속하고, 전당포 업주 B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A씨의 대담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신고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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