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10월31일까지 안전하고 튼튼한 마포를 만들기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뜻한다. 지정 요건으로는 ▲공공업무시설 ▲공공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에는 A등급 25곳, B등급 79곳 등 총 194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에 구는 10월31일까지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민간전문가(건축사)와 동별 시설물 관리 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 된 건축물 가운데 주민신고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안전점검이 미비한 지역 안전관리 사각지대 등에 대해 동별 시설물 담당자가 추가로 조사해 대상시설로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물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둥·보·계단 등 주요 구조부 균열상태 및 철근 노출 ▲외벽 타일 석재 등 마감 균열 및 탈락상태 ▲석축·담장 등 부대시설 침하 균열 등 안전성 여부 점검을 하게 된다.
안전등급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부터 E등급(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까지 총 5등급으로 산정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수토록 지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자료 및 변경사항을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에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02-3153-941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다.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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