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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사진제공=강남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나)는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구청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구청장 등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으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가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해 9월에 기각되자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2014년 8월13일 구룡마을 토지주 임 모씨외 1인은 다른 토지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같은해 10월28일 구는 반려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강남구를 상대로 연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다시 ‘기각’돼 강남구가 재차 승소함으로써 구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금번 소송 결과로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한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1개월여간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행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모두 완료했고,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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