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김영란법 완전정복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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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區·洞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교육… 사례집도 배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대상 교육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20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구·동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와 밀접한 사항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해 전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선중 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을 통해 본 청렴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강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는 교육에 앞서 청렴 및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 '청렴' 가치에 더욱 정진해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또한 구는 향후 14개 부정청탁 신고대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민간인)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위원회 개최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15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렴분야 최우수상 및 서울시 청렴활동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 등 청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신고 처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청탁등록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청렴 핫라인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징계 세부기준 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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