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총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용인시가 이 같은 임금·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뺀 통상임금을 정해 수당을 주자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용인시는 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경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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