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1960년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용성 시 토지정보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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