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 규정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실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현재는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휴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돼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며 “관공서 및 기업 등에서 업무진행 등의 혼란이 나타나는 한편 갑작스런 휴일 지정으로 쉬지 못하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국민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과 행복권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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