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6년 6월 30일이며 부과금 산정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정기분 고지서에 기존 체납금을 함께 표기했으며 납부를 원할 경우 안내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고양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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