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직기강 훼손 꼼꼼히 감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2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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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반 편성 28일까지 금품ㆍ향응수수등 점검
區 행정포털에 사례중심 '김영란법' 팝업창도 띄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구청 직원들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기 쉬운 관행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 ▲금품·향응 수수 및 접대 행위 ▲인·허가, 단속, 계약, 공사 등 규제행정 분야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직무의 공직자 감찰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기강 훼손 등을 감찰한다.

또 ▲민원처리 지연 ▲업무소홀·태만 행위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복무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구는 이번 감찰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편의제공 등으로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범 공무원도 발굴해 모범사례를 전부서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12일 구청 한우리홀에서 ▲청탁금지법 배경, 취지를 기본으로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월7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 내부 행정포털에 사례 중심으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궁금합니다’ 팝업창 운영도 실시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한 특별감찰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2년 연속 청렴 1등급,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정 청렴하다고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전직원이 힘을 모아 청렴행정을 펼쳐 주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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