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47조(위생등급)에 따라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구는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74개의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지정 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여야 한다.
구는 신규 신청업소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표지판 제작지원,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의식과 관심 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2-351-8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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