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955원은 올해 시 생활임금 7235원에 비해 10% 가깝게 상승한 금액으로, 아산지역 사업체근로자 기준 시간당 평균임금 1만3506원의 58.9% 수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의 122.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일 고시됐으며 심의위원회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 민간위탁 부문 고용근로자들에게도 시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오는 2017년부터는 민간부문 협약 체결 등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18년 적용 생활임금심의에서는 민간위탁 부문 적용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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