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13일과 오는 17일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13일과 오는 17일 대중교통이용 불편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왕십리역과 성수역에 단속 요원들을 배치하고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벌이는 택시다.
구는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택시에 적발통보서를 발부해 행정처분함으로써 대중교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심야에 귀가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불법영업 택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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