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운영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2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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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12일부터 감사법무담당관실내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다.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내부혼란 최소화를 위한 질의·응답 및 그외 위반사례 신고·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상담콜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황은성 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에 있는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부정청탁 등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본청 로비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만든 청렴수첩을 전직원에게 배부하는 캠페인도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 남사당공연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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