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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가 입수한 삼성화재와 A병원이 맺은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하게 해서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양측은 협약서 및 사건 내용을 내·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A병원은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변제확약서’를 따로 작성해 삼성화재에 건넸다.
A병원 측은 병원을 내원한 보험 가입자들은 총 7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삼성화재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화재가 보험금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합의한 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합의 체계는 비자금 조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보험사가 회계법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합의와 관련한) 입금 내역 등을 보험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외부로 공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이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병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것은 병원 측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관행 개선의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환수 이익으로 처리해 전체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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