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사기 병원 적발해 불법 묵인 대가로 손해배상금 청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2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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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업계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여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낸 뒤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삼성화재와 A병원이 맺은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하게 해서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양측은 협약서 및 사건 내용을 내·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A병원은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변제확약서’를 따로 작성해 삼성화재에 건넸다.

A병원 측은 병원을 내원한 보험 가입자들은 총 7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삼성화재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화재가 보험금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합의한 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합의 체계는 비자금 조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보험사가 회계법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합의와 관련한) 입금 내역 등을 보험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외부로 공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이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병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것은 병원 측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관행 개선의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환수 이익으로 처리해 전체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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