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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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납세건수 1.4%, 세액 3% 증가, 납부기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1만 4,947건, 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 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SNS 등 각종매체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청 부과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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