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 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SNS 등 각종매체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청 부과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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