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한BNP운용, 시세조종 펀드매니저들 때문에 검찰 고발되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9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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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펀드매니저들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추석 이후 열리는 증선위에서 신한BNP운용 펀드매니저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7일 증선위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 검찰고발 등의 처벌 수위를 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자조심에서 결정된 처분은 증선위에서 그대로 승인된다.

만약 이들이 검찰 고발된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BNP운용도 검찰 고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특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면서 관련 법인도 동일한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번에 검찰 고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에 보유 중이던 특정종목이 장중 하락하자 일명 ‘윈도드레싱’으로 장 마감 직전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펀드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특정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펀드매니저들이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성과 부진으로 회수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종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조심에서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점으로 미뤄 윈도드레싱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내놓는 모습이다.

한편 신한BNP운용은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된 매니저들을 이미 보직에서 해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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