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 요인이 됐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연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달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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