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8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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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을 2016년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하고 7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올해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15년 166억 부과 대비 3% 상승한 171억원 부과, 토지분은 ’15년 196억 부과 대비 4% 증가한 20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분) 두 번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구는 구청 및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지로, 농협, 우리, 신한, 국민은행의 가상계좌납부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ARS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설치 후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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