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힘쓴 마을을 선정해 인증 현판과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삼계2리, 능원3리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 근절, 자체 산불감시 활동, 산림내 농업부산물 수거, 산불 예방 홍보와 마을 안내방송 등을 전개하는 등 산불 없는 마을을 실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마을은 올해 전국 1만9324개 마을이 참여해 300곳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시의 2곳 등 16곳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전체 면적의 53%가 임야로 돼 있어 산불방지에 더욱 힘쓰고 있다”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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