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3년 만기이며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구 기준ㆍ105만4000원)인 수급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ㆍ최대 59만7000원)을 적립해주고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4인 가구 기준ㆍ156만2000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액이 월 10만원씩 1대 1로 매칭 적립된다.
신청기간은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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