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30분부터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 자치구 최초다.
교육은 지역내 공동주택 187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과 관련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내용과 주요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 ▲최근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각종 입찰공고의 사례별 현장 대처방안 등을 강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회계실무를 사례별로 집중 설명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궁금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 후 올 8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사항을 잘 이해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 단지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아파트 현장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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