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9월부터 주 ․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2월초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한해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체납차량 4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75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시어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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