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는 8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20일까지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305,258건 510억원과 토지분 90,066건 1,07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보다 9,382건(2.4%), 47억(3.1%)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 CD/ATM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전용가상계좌(농협)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납부가능하오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재산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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