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폭력조직원 등 16명 검거 (운영자 등 9명 구속)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7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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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추진 일환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14. 3.~’16. 6. 29.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후 회원들에게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달팽이’ 등에 베팅하게 하여 2조 1,717억원 상당 입금 받아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모 씨(34세, 남) 등 16명을 검거, 운영자 9명을 구속 하고 나머지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1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현지에서 관리하는 조직폭력 출신의 운영자들이 국내 운영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이트 내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 약 2조 1,717억원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 받아 운영해 왔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광주지역 ㅇㅇ관광파 출신 폭력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해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운영자들이 검거되더라도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폭력 출신임을 이용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조직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게 하는 등 철저히 범행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5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외국환 거래, 속칭 ‘환치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챙겨왔다.

경찰은 아직 검거 되지 않은 공범 8명을 특정하여 체포영장 발부 받아 그 중 5명은 인터폴 국제공조를 요청하였고 거래내역으로 확보된 회원에 대한 입금 경위를 조사 하여 다액 또는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최근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회원 가입하였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 중독이 되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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