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하고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처리절차,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서 등록방법 등 업무처리 전반을 자세히 수록했다.
군 담당공무원이 중개업소를 방문해 제작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지속하고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