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 이중계약서 발본색원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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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매뉴얼 제작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하고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처리절차,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서 등록방법 등 업무처리 전반을 자세히 수록했다.

군 담당공무원이 중개업소를 방문해 제작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지속하고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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