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5회째를 맞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로,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5명 내외로 선정한다.
심사는 매출증가율, 영업 이익율 등 기업 건실도와 고용창출, 기술개발, 노사화합과 근로자 후생복지증진,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도에 심사 비중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의해 10월중에 최종 선정한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대표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및 한도증액,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기업육성과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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