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인 이모씨에 따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중 “탁탁”하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 집안에 연기가 가득차 있었고, 가스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환풍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여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화기와 물을 이용해 자체진화를 시도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자칫하면 큰화재로 이어질수 있었던 불이 이모씨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미 자체진화된 상태였다.
서승현 서장은 “이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킨 사례로 화재 발생시 관계자의 초기대응과 소화기의 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 모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필수로 설치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2012년 2월 5일 자로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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