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4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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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포상금 2배올린 활성화 방안 발표
내부고발자에 50%→100% 포상가산금 상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10억원으로, 기존 최고 5억원보다 2배 높아진다.

이는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고포상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포상금과 가산금이 대폭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insucop.fss.or.kr)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서을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8억9000만원으로 총 2145명에게 지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급건수는 13.7% 늘었고 포상금은 9000만원(9.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대부분은 허위 사고와 관련됐으며 음주·무면허운전(60.4%)과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 건수가 90.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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