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 서울강남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14명)의 64%를 차지하고 이 중 추락에 의한 사망은 8명(89%)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자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명종 서울강남지청장은 “추락재해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방망․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작은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막아 낼 수가 있다”라며 “기획감독 이후에도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11.7.~11.25.)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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