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취득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이달 말일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취득세 감면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5년과 2016년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237건에 대해 공동송유자 전산자료 확인, 소유권 조회 등을 통해 등록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항을 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는 10월중 감면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세무과장(과장 석영희)은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올바른 지방세 정보 제공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