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5년과 2016년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 237건에 대해 공동송유자 전산자료 확인, 소유권 조회 등을 통해 등록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항을 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는 10월중 감면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세무과장(과장 석영희)은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올바른 지방세 정보 제공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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