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동주민센터에서도 무료 법률상담 OK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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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운영
이달부터 순회 출장상담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 법 교육, 소송 구조 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 소송 수행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까지 방문해야 했지만 구는 올해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면 시행하면서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준비했다.

구에 따르면 14개 각 동별로 2달에 1번씩 순회 출장상담이 이뤄진다.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홈닥터가 방문하는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해당 일 오후 3~5시며 구청 복지정책과로 예약해야 한다. 동별 세부 방문일정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법률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법률홈닥터를 만나 유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준비했으며 많은 분들의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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