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김 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5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차값을 일부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대금을 김 부장판사에게 일부 돌려준 정황을 포착해 김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달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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