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 訴 제기 '은평구 승소'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1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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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를 두고 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1부)이 지26일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승소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부분은 법원이 SH공사가 은평뉴타운 3-14블럭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대방건설측이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2013년 1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대방건설 측에 연서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10·15층 부분의 야간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충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방건설 측이 연서로부터 이격거리 22m 이내 구간에 테라스하우스를 경사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격거리 22m 밖에 위치한 주동(1401ㆍ1402ㆍ1403ㆍ1404동)도 직각이 아닌 경사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위반한 것이 소 기각의 이유가 됐다.

대방건설은 그동안 제출해 온 건축계획을 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행정심판·감사원 감사·국무조정실 감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은 기각 및 각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한편 구와 대방건설 간의 갈등은 2014년 은평뉴타운내 3-14블럭을 대방건설 측이 8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구에 낸 건축심의가 10여차례에 걸쳐 부결되면서 발생했다.

대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구는 "대방건설이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건축 심사를 요구한다"며 부결, 이에 불복한 대방건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 대방건설이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계획을 작성했으며, 지금까지 대방건설이 주장한 구의 직권남용은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방건설이 행한 구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호소문) 38회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사실 광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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