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무원들 김영란법 열공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1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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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ㆍ6일 청탁금지법교육
부정 청탁ㆍ위반 징계 등 설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5~6일 양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박연정 윤리교육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 수수금지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금품등수수금지 규정 등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위반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숙지하길 바란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이해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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