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강조하는 산정 기준은 '현실 반영'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산정 근거는 2015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 16%의 70%를 더했다.
이에따라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오는 2017년에는 올해보다 월 9만7000원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특이 전세가 상승 등으로 가계비 지출이 급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구가 나서서 근로자의 양질의 생활 보장을 실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생활임금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으며 이들과 민간영역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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