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양지청·롯데백화점일산점 업무협약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1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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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 사진제공=고용노동부고양지청
[고양=이기홍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최근 롯데백화점 일산점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정착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고양지역 대형 유통기업인 롯데백화점과 유기적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 개선 및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려는데 있다.

고용부 고양지청과 롯데백화점 일산점은 금번 협약을 통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家양득 실천, 약 550여개 입점업체의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과 직원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여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성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허종욱 일산점장은 “고양·파주지역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기업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여 사내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확산에 앞장 서는 한편 입점업체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노력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영규 지청장은 “많은 사내 협력사와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시민 이용도도 높은 롯데백화점일산점에서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확산과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에 반가움을 느끼며 이번에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근로자까지 망라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에서 벗어나고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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