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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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831대 과잉공급
총 74대 9~12월 보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택시운송사사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오는 9월부터 처음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만340대로 1만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4월12일 개최)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ㆍ법인택시 24)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 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ㆍ양수 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다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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