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31일부터 지역내 부동산 불법전매를 뿌리뽑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를’ 설치·운영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적인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의 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온라인상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팩스 접수 하면 되며,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구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할 방침이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로 구민들이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된다면 비정상인 불법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 권익이 강화되는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약 7000여건의 거래신고를 점검·조사해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 3억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 중개업소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9건 916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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