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해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0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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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일산소방서
[고양=이기홍 기자]일산소방서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문정책팀이 직접 소방서를 순회하여 교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공직자로서 알아야할 부정청탁 사례, 처벌조항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승현 서장은“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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